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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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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이번달 말 까지라고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및 대상자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본문 내용을 읽어 보신 후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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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방법
난방비 지원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방법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국적인 추위와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난방비 특히, 가스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맬수밖에 없는 지경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취약계층에만 무려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주민센터로 관공서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난방비 혜택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조금24 홈페이지나 복지로 누리집 그리고,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마우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혜택을 받는 수급자 외에도 힘겹게 사는 서민층이 많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엇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나은 계층으로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70만482원)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바우처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상담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인지 확인가능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가능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 혜택에서 바로 확인 가능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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