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래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나의목차]]
관련 포스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정책사업을 말한다.
지급가능금액
가구구분에 따라 소득기준금액이 다르고 최대지원금액이 다르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래 내용과 표를 참고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원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사업으로 위에 설명한 근로장려금과 조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원금액 | 자녀1인당 80만원 |
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유형과 총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기준소득에 따라 장려금 100%에서 10% 또는 50%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가구유형에 따른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총소득에 따른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된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정확한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조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마다 물가상승등의 이유로 재산합계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 안내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 및 전세금과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모든 합계액을 총재산으로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나열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자격이 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인터넷 홈택스 링크를 따라 접속한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접속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