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소득요건과 융자한도액 그리고, 신청대상을 2023년부터 확대실시한다. 사실상 1.5%의 초저금리로 12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결혼자금(혼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혼례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생계비지원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1.5%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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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정책
원래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함께 운용하고 있는 정부정책사업이다. 2023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폭넓게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사업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결혼자금 지원 1250만 원
얼핏 들어보면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혼생활자금이다. 혼인신고한 지 1년 이내인 신청자 또는 신청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혼생활자금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사실상 결혼을 하게 되면 전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적절히 계획해서 사용한다. 은행 금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지원금 1250만 원을 1.5%로 받아서 대환 하는 방법이 좋다.
신청대상
본인 혹은 본인의 자녀가 혼인신고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라면 월평균소득 361만 원 이하면 기본적인 신청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지원에 해당하고 다른 지원의 기준은 조금 다르니 위의 소득요건 완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지원조건과 한도 및 상환방법과 금리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후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신용보증한도액 3,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연리 1.5%의 초저금리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용보증으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로형태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위의 표를 참고하지만 신청인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인은 공단에 보증신청을 하고 공단은 보증서를 발행해 은행에 통지하고 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된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으면 어렵지 않게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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