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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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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부에서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지난번 포스팅 중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1.5% 1250만 원 지원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아직 결혼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넷 혼례비 지원'과 함께 이 소식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 내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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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입주자 모집 신청이 시작되었다. 총물량은 5772호다. 이 중 청년을 대상으로 202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755호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이라 물량에 한계가 있어 전체 입주자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공급 임대주택의 특징

공급 임대주택 구분
공급 임대주택의 구분 / 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자료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특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순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2순위, 3순위로 분류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서 에어컨·냉장고·세탁기등 가능한 풀옵션의 주택유형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측정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1형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된다. 1형은 다가구 주택을 위주로 2055세대, 2형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위주로 1700세대가 공급된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추가 자격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2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1형, 신혼부부 2형으로 순위에 따라 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청년

19세~39세인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 포함된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및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가구는 1순위, 본인+부모소득이 100% 이하 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본인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에 해당한다.

신혼부부 1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이 70%(맞벌이 90%) 이하 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라면 1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3순위에 해당한다.

신혼부부 2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순위는 신혼부부 1형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표

신청방법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임대정보 페이지로 이동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지역에 따라 공고가 다소 늦어지거나 물량제한으로 신청마감이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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