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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과 농민수당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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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가보조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젊은 세대 농업인의 경우 보조금 지급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우편안내 또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온다. 하지만, 아직도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위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직불금(공익직불제도) 신청 자격과 농민수당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봤다. 농사를 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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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제

직불금과 농민수당은 공통적으로 농업인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실상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중복지급이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도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각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하였다.

공익직불제(직불금)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의 안전과 지구환경보전 그리고, 농촌경제와 인구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농업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고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안정기능, 현대적인 농업기술의 정착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공익직불제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직불금 신청자격

  • 대상농지 - 쌀직불(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기존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등록자

소농직불 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 있다.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하여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농어민 수당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한다. 지방(농촌,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정부정책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와 삶의 질을 높여서 공익 기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위에 설명한 직불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논란이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지원금은 크지 않다.

농민수당 자격조건

  • 현재 1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가구 또는 경영주
  • 지자체에서 정한 날짜 이전부터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가구 또는 경영주
  • 지자체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지역으로 전입한 농어업/임업경영체 가구 또는 경영주

지자체마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나 신청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된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없지만 간혹 담당자의 편성실수로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나오기도 한다. 혜택을 받지 못할까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우선순위로 지급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도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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